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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에이디텍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나. 제출기간 : 2018년 10월 17일 ~ 2018년 11월 1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18년 11월 1일까지 우리회사 경영지원팀에 제출 (T. 070-4600-0000)
2) 실질주주 : 2018년 10월 29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