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
계열회사 보기

투자정보

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
직원과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강소기업 그룹

투자정보

공고

HOME > 투자정보 > 공고

공고

주요사항보고서(회사합병결정).
2019.09.24

주요사항보고서 /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




금융위원회 / 한국거래소 귀중2019년 9월 24일


회     사     명  :(주)알파홀딩스
대  표   이  사  :김영선, 구희도
본 점  소 재 지 :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, 8층

(전  화) 070-4600-0000

(홈페이지)http://alpha-holdings.co.kr




작 성 책 임 자 :(직  책) 이  사(성  명) 이정승

(전  화) 070-4600-0058


회사합병 결정


1. 합병방법()알파홀딩스가 ()알파플러스칩을 흡수합병
-
존속회사: ()알파홀딩스
-
소멸회사: ()알파플러스칩
- 합병형태소규모합병
2. 합병목적

1) 시스템반도체 사업 강화

2) S.LSI. Foundry 사업 강화

3.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

1.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
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, 피합병법인인 (주)알파플러스칩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인 (주)알파홀딩스로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:0으로 흡수합병하며,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. 본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, 합병법인인 (주)알파홀딩스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됩니다.
본 합병 완료시,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.



2. 회사의 재무, 영업에 미치는 효과
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시스템반도체 개발 및 제조 공급이라는 사업목적이 같습니다.
본 합병을 통해 인적, 물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4. 합병비율(주)알파홀딩스:(주)알파플러스칩 = 1:0
5. 합병비율 산출근거(주)알파홀딩스가  (주)알파플러스칩의 지분 100%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: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합니다.
6.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미해당
- 근거 및 사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바, 당사의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.
외부평가기관의 명칭-
외부평가 기간-
외부평가 의견-
7.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(주)보통주식-
종류주식-
8. 합병상대회사회사명(주)알파플러스칩
주요사업반도체 디자인 서비스
회사와의 관계자회사
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(원)자산총계3,118,362,927자본금573,500,000
부채총계517,904,335매출액3,645,250,090
자본총계2,600,458,592당기순이익1,353,119,844
- 외부감사 여부기관명-감사의견-
9. 신설합병회사회사명-
설립시 재무내용(원)자산총계-부채총계-
자본총계-자본금-
-현재기준
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(원)-
주요사업-
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
10.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19년 09월 24일
주주확정기준일2019년 10월 09일
주주명부
폐쇄기간
시작일-
종료일-
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19년 10월 10일
종료일2019년 10월 24일
주주총회예정일자-
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시작일-
종료일-
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-
종료일-
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-
종료일-
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19년 10월 25일
종료일2019년 11월 25일
합병기일2019년 11월 26일
종료보고 총회일2019년 11월 26일
합병등기예정일자2019년 11월 27일
신주권교부예정일-
신주의 상장예정일-
11.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
12.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
13.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-
매수예정가격-
행사절차, 방법, 기간, 장소-
지급예정시기, 지급방법-
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-
계약에 미치는 효력-
14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2019년 09월 24일
-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(명)4
불참(명)-
- 감사(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) 참석여부-
15.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
- 계약내용-
16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
-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,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
1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

(1)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. (합병승인 이사회 예정일 : 2019년 10월 25일)

(2)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, 상법 527조 3 제 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(3)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,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,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,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,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,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
(4)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의 3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. 


※ 관련공시


-


【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】


1. 합병의 개요


1. 합병 등의 상대방과 배경 
1) 합병의 상대방

합병 후 존속회사상호(주)알파홀딩스
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44,8층
대표이사김영선, 구희도
법인구분코스닥시장 상장법인


 

합병 후 소멸회사상호(주)알파플러스칩
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, 8층
대표이사김종인, 김영선
법인구분비상장법인


2) 합병 배경
 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(주)알파홀딩스가 피합병법인인 (주)알파플러스칩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시스템반도체 개발 및 공급 사업에 대한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출 및 수익을 증대하고,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.

3) 우회상장 해당 여부
   해당사항 없습니다


4) 회사의 경영, 재무,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
  보고서 제출일 현재 (주)알파플러스칩의 최대주주는 (주)알파홀딩스로 100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 : 0 으로 흡수합병하 며,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본 합병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, (주)알파홀딩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.

  또한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(주)알파홀딩스는 인적, 물적 자원 활용 및 원가절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,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
5)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
신고서 제출일 현재 (주)알파홀딩스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.

2.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
(주)알파홀딩스가 (주)알파플러스칩의 지분 100%를 소유하고 있으며,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1:0으로 산정하였습니다.




3. 투자위험요소

1)
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

. 합병회사 기업 개황
      (
)알파홀딩스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. 피합병회사 기업 개황

     (
)알파플러스칩(이하 "당사")은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  2000 4월 설립되었으며,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, 8층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  디자인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