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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공고.
2018.10.17
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에이디텍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㈜알파홀딩스가 ㈜에이디텍을 흡수합병함.
2. 합병비율 : ㈜알파홀딩스: ㈜에이디텍 = 1 : 0 
3. 소멸회사의 현황
 가. 상호 : ㈜에이디텍
 나. 본사소재지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60, 6층
4. 합병기일 : 2018년12월4일
5. ㈜알파홀딩스와 ㈜에이디텍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 가. 행사절차 : 2018년 10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 나. 제출기간 : 2018년 10월 17일 ~ 2018년 11월 1일

 다. 행사방법 및 장소
  1) 명부주주 : 2018년 11월 1일까지 우리회사 경영지원팀에 제출 (T. 070-4600-0000)
  2) 실질주주 : 2018년 10월 29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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